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용산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찰서장을 통해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등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 지도 및 점검

제8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체계 구축

제10조(협조체계 구축)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조직 및 구성, 방범 계획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