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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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단서 삭제 2023.11.1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7. 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5. 6. 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2015. 6. 26., 2022. 7. 29.>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6., 2022. 7. 29.>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9.> <개정 2015. 6. 2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 6. 26., 2016. 9. 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6.>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22. 7. 29.>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부피) 당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적용한 별표 3으로 정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3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6. 25., 2022. 7. 29.>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3(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25.]
제9조의4(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②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④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징수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