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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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행사·교육)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