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사하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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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되, 구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같은 조 제6항의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개정 2023.11.10.>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개정 2023.11.10.>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개정 2023.11.10.> ②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23.11.10.>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장이 구성ㆍ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⑦ 위원 추첨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8조제5항의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준하여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다시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