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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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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사하구의회 의원 및 사하구의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모범ㆍ우수공무원ㆍ장기근속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단, 그 가족을 포함할 수 있다.) 3.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연수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8. 소속 공무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9.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지원 <신설 2023.11.10.> 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호에서 이동 <2023.11.10.>]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 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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