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신고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피해자 보호 조치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 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