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장려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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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 장려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대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9(다대동) 2. 하단도서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245(하단동)
제3조(업무) 도서관은 「도서관법」제3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이와 같다. ②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 및 수수료) ①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 신청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결정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수강료) 비고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수강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이용자 책임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파손, 도서의 망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신청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 및 규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신청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입장 제한)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2.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대출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5. 도서관 자료 및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자료·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자료의 도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받은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