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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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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하구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적극행정 공무원이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변호인·소송대리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각 불복 절차별 및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제4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5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5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조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제7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8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6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8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제12조(보고)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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