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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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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안자의 자격

제4조(제안자의 자격)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구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5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심사

제6조(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 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 채택제안의 등급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채택제안의 시상

제11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②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의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

제12조(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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