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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남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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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남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식 제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3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독서 진흥

제4조(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직장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직장인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독서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4.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다독자 선발,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ㆍ잡지 배부전, 독서 캠프,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⑤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6조 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제6조(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하고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제8조 독서 관련 문화 운동

제8조(독서 관련 문화 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분위기를 북돋운다. [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제9조 도서관의 협조

제9조(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3.11.1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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