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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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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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