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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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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사 및 산하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③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11.20.>

제5조 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예산지원 등

제6조의2(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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