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의 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란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수성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위탁의료기관”이란 수성구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접종 종류

제5조(예방접종 종류) ① 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폐렴구균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4. 인플루엔자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

제6조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6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 2. 폐렴구균: 65세 이상 구민으로 평생 한 차례만 지원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령에 따라 2회 또는 3회에 한하여 지원 가.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나. 18세 이상 26세 이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여성 4.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년에 한 차례만 지원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65세 이상 구민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대상포진 가. 외국인 나.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2. 폐렴구균: 과거 폐렴구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 예방접종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영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