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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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교육적 연계와 상호 협력을 통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ㆍ초ㆍ중등교육법ㆍ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이하 “관내”라고 한다)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관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및 교육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포함한다.<개정 2023.11.10.> 3.<삭제 2023.11.10.>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미래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행정기관, 학교가 교육의제 형성, 목표 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말한다.<개정 2023.11.10.> 5.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사업 지원 3.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 5.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 등 지원 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11.10.>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목 개정 2023.11.10.]
제6조(비용부담) 구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23.11.10.>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ㆍ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및 ㆍ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ㆍ를 따른다.
제8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성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11.10.> 1. 미래교육 정책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10.> 3.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10.>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3.11.10.>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미래교육지구 소관국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3.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1명 2. 재단법인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 1명 3.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학부모 4.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제10조에 따른 수성미래교육 실무협의회 위원장 3명 6. 그 밖에 위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에 따른다. ④ 공동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동위원장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ㆍ교육지원청 소관 부서의 미래교육지구
제10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성미래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및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의제 탐색과 특성화 주제 등 선정 4. 미래신교육지구 사업의 실행 점검 및 실무 지원<개정 2023.11.10.> 5.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환류<개정 2023.11.10.> 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3.11.10.> ③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ㆍ관ㆍ학 대표 각 1명씩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가. 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 및 팀장<개정 2023.11.10.> 나. 시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장학관<개정 2023.11.10.> 다.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과장, 장학사, 팀장<개정 2023.11.1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