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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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11.1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11.1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가 응하는 구청장의 자문 사항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삭제 2023.11.10.> 2.<삭제 2023.11.10.> 3.<삭제 2023.11.10.> 4.<삭제 2023.11.10.> 5.<삭제 2023.11.10.>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23.11.10.>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서 특정성별의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제5조의3(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11.10.> [조 신설 2018.12.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1.10.>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10.>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2.1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