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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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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3.11.1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3.11.1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가 응하는 구청장의 자문 사항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1.<삭제 2023.11.10.> 2.<삭제 2023.11.10.> 3.<삭제 2023.11.10.> 4.<삭제 2023.11.10.> 5.<삭제 2023.11.1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23.11.10.>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서 특정성별의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제5조의3 비밀준수

제5조의3(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11.10.> [조 신설 2018.12.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1.10.>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10.>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2.1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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