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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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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2.11.9. 조례 제901호)<개정 2018.10.30.>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8.10.30.> 1.「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8.10.3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10.30.> 3. 대구광역시의 보조금<개정 2018.10.30.> 4. 대구광역시의 교부금<개정 2018.10.30.> 5.「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8.10.30.>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수입금<개정 2018.10.30.> 7.「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8.10.30.> 8. 기타 잡수입<개정 2018.10.30.> [조 전부개정 2018.10.30.]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견인비용 및 보관료 포함)(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개정 2018.10.30.> 3.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 5. 불법 주ㆍ정차단속요원 인건비(일반직공무원 제외)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6.「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의 경비(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8.10.30.> 7.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신설 2005. 12. 12. 조례 제613호) 8.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신설 2013.9.30. 조례 제950호) 9.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개정 2018.10.30.>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 승인 후 일반회계로의 전출(신설 2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10.>

제5조의2 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신설 2018.10.30.><개정 2023.11.10.>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리 및 운영의 예를 따른다.<개정 2023.11.10.>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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