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3.11.10.]

제4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11.1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신설 2023.11.10.>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신설 2023.11.10.>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신설 2023.11.10.>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신설 2023.11.10.>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설 2023.1

제5조 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3.11.10.]

제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11.10.>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신설 2023.11.10.>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개정 2023.11.10.><제4호에서 이동 2023.11.10.>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에서 이동 2023.11.10.]

제7조 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1.10.]

제8조 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3.11.10.>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중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23.11.10.>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신설 2023.11.10.>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제9조 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제9조(필수확인점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3.11.10.]

제1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1.10.>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제11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