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1.12.24.>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12.31>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22.04.15.>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0.10.27., 2021.10.6., 2022.04.15., 2023.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31., 2015.10.02., 2022.04.15.> [제목개정 2022.04.15.]

제5조 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0.13., 2015.10.0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04.15.> ③ 삭제<2022.04.15.> [제목개정 2015.10.02, 2022.04.15.>

제6조 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12.05.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10.0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10.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전문개정 2012.05.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개정 2012.05.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12.3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2.04.15.>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 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0.12.31., 2022.04.15.>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4.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