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유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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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21.11.16.>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1.11.16.>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
제3조(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처리) ①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 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수납후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②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21.11.1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1.11.16.>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1.11.16.> 4.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5.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
제7조(지급한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제8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급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 [전문개정 2023.11.10.]
제9조(대장의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신청) ①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6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①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제12조(환수) ①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