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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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1.05.13>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1.05.13>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05.13>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11.05.13>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개정 2011.05.13>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삭제 2011.05.13>
제5조 <삭제 2011.05.13>
제6조 <삭제 2011.05.13>
제7조 <삭제 2011.05.13>
제8조 <삭제 2011.05.13>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05.13>
제10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1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1.05.13> 1.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개정 2011.05.13> 2. 삭제 <2019.12.20.> 3.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재료비 등<개정 2011.05.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