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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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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고양시 청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9.6.7., 2021.12.28., 2023. 11. 10.>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1.12.28.> <개정 2023. 11. 1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7.]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9., 2023. 2. 7.>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7.>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주거수준 향상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사. 청년의 복지증진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3. 2. 7.>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제7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7.>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2. 7.]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7.> ② 공동위원장은 제1부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청년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7., 2023. 2. 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주택, 복지 등 관련 실·국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8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6.7., 2023. 2. 7.>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0.5.29.>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고양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7.>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회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2.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2. 7.> ⑤ 삭제<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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