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농·축·수산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고양시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농·축·수산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고양시농업인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2. 원예작물부문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4.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며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농업인: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인 및 수산업인 2. 생산자 단체: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제3조에 의한 수상부문별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해 지역의 관련 협동조합 또는 관련단체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추천서 1통 2. 공적조서 1통 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 1통 4. 그 밖의 공적 증빙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10.>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고양시농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2023. 11. 10.> ③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고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0.> ④ 위원은 위원의 해당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10.>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1.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9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제10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과 평가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0.>
제11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