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고양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고양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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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고양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제3조(손괴자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요구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시설물의 유형, 부과대상 및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29., 2023. 11. 1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10.>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0.>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을 원인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계량기 구경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부과할 때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신청으로 협의를 갈음한다. <신설 2023. 11. 10.> ②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5조제1항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3. 11. 10.>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 손실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된 수도사용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하자시 원상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상수도공사의 하자 기간내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 및 누수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와 과태료 등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원상복구비를 포함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한내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14., 2017.9.29.>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원인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정산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징수 할 때는 사유, 산출근거, 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