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편성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2. 12. 16.>
안성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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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안성시의 예산편성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2022. 1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예산과정”이란 시 예산과 관련된 모든 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과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주민의견”이란 이 조례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제안과 의견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3조 삭제 <2022.4.2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시장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주민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정보공개와 주민의견수렴 시스템을 운영해야하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 12. 16.>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4.22., 2022. 12. 16.>
제6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매해 2월까지 당해 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개정 2022. 12. 16.> 1. 예산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및 추진방향 3. 주민참여의 범위 4.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5.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 확대방안 6.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공개방법 7.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방법 8.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운영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의견 수렴)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③ 주민은 제7조제2항제1호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11조제1항, 제2항,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민”은 “주민”으로,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은 “예산과정”으로, “토론회, 설명회”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명회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16.]
제7조의2(의견서 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6.]
제8조(의견제출)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는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2., 2022. 12.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2. 12. 16.> 2.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22. 12. 16.>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2.>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④ 시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