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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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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규모 관리 및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2.>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4. 22.>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안성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 4. 2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2.> [제목개정 2022. 4. 22.]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2. 4. 22.>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22.>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사업별 소관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1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 <개정 2022. 4. 22.>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 8. 법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0.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 4. 22.>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알리고,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4. 22.>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4. 22.>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4., 2022. 4. 22.>

제12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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