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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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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 개발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 운영ㆍ관리에 대한 장기계획 및 년차별 계획 수립 3.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지소득사업 활용 계획 4.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5. 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제5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제6조(농촌용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대장 및 지침 작성 2. 시설물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수원 및 시설에 재해. 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등)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농촌용수구역 : ○○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농촌용수구역 :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9.12.24.>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보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농촌용수 개발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마.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바.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 위원회 가. 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의 개발, 보전. 관리계획 수립 나. 기타 시 관할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4.> 2.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4. 9. 18, 2013. 8. 2)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24.> 2.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경제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3명과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 전문가, 농촌용수구역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5., 2019.12.24., 2020.12.24., 2023. 11. 10.>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하 “시위원장”을 포함)은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를 포함)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및 의사

제12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회 : 매분기 1회 2. 시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24.> ④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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