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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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본청 및 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교수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및 심의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기술자문·심의요청) ① 기술자문 및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명서 2. 사전 자체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서로 대신한다)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및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 공사의 일부분을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제11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심의) 의견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설명)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한 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 요청한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