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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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영세 농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가부채 감소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시장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 3. “농작업대행”이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받은 임차인이 영세농가나 노령ㆍ부녀화로 인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임작업료를 받고 농 작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농기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다목적관리기 등 공동으로 사용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
제4조(임대사업자)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농협, 인삼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제5조(임대절차 및 선정)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임대차 절차 및 임대사업 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선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대차계약)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하되, 임차인이 원할 경우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연장임대가 가능하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 임대가격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지역임대료, 임금, 물가 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임차인이 농가의 영농을 대행할 때에는 지역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 임작업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납부는 매년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계약 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11.20.>
제10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및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관련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농기계 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하고 시장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대여금지) ①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농기계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임의로 농기계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의 사용개시 전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조작할 운전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농작업상해공제와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4.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