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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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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1.07.09.]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5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1.07.09.>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 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1.07.09.>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1.07.09.>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09.>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제6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7조 정보화위원회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07.09.> 2. 당연직 공무원으로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개정 2020.12.24., 2023. 11. 10.> 3.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07.09.>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07.09.> 2.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분석·점검 <개정 2021.07.09.> 3.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1.07.09.> 4.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7.09.>

제9조 정보화책임관

제9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07.09.> ②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21.07.09.>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8.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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