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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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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3, 2018.12.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14.>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02.13>

제6조 회계공무원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14.>

제8조 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및 채권관리 대장 - 채권관리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융자조건 등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할부금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 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의 전용금지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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