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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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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노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와 군내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토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자 및 참여자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 (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호품이나 위문품 등으로 구입하여 시설 및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제7조 (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0조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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