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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선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편익을 위하여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도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선장 위치 및 노선

제2조(도선장 위치 및 노선) 도선장의 위치와 노선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운항시간

제3조(운항시간) 도선의 운항시간은 도선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선장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4조 도선운임

제4조(도선운임) ① 도선의 운임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12> ② 도선운임은 운항전에 현금으로 받는다. 다만, 도선을 상시 이용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2회 곡물로 받을 수 있다.

제5조 도선운임의 감면

제5조(도선운임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6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우편집배인 3. 피호송수인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도선운임을 일반인 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1. 13세 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고등학생 및 대학생 2. 하사이하의 군인 및 방위병 3. 7세 이상 12세이하의 어린이

제6조 선부의 고용

제6조(선부의 고용) ① 도선의 운항 및 도선장 관리를 위하여 선부를 고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부의 자격, 인원, 임금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도선운임등의 게시

제7조(도선운임등의 게시) 군수는 도선운임과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도선장 부근의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도선운영의 위탁

제8조(도선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선의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적용규정

제9조(적용규정) 이 조례중·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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