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례문화를 정착하고, 고품질의 상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태안군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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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례문화를 정착하고, 고품질의 상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례원"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의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7.5.>
제3조(위치) 태안군 보건의료원 상례원(이하 "상례원"이라 한다)은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둔다. <개정 2023.11.9.>
제4조(시설) 상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분향실(빈소, 접객실, 상주방, 간이주방) 2. 안치실 3. 염습실 4. 영결식장 5. 식당(주방) 6. 매점 7. 사무실 8.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 상례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6조(공무원 및 운영요원) ① 상례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과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③ 군수는 상례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예산회계) ① 상례원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군수는 상례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8조(사용허가) ① 상례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례원 이용약정서에 동의하고,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은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례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례원 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상례원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3.11.9.>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례원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3.11.9.>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변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9.>
제10조(시설의 이용) 군수는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사고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례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상례원 식당의 어떤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군수는 상례에 필요한 상례용품, 매점상품의 품목별 가격과 식당 직영에 따른 음식료 가격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9.> ③ 군수는 상례원 사용료, 상례용품 및 음식료 가격, 매점상품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상례용품비 등 상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신의 발인 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2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례원 사용료 중 시신안치료, 분향실 사용료, 수시료, 염습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3.11.9> 1. 사망일 현재 태안읍 평천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사망시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7.5., 2023.11.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시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7.5., 2023.11.9.>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 시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7.5., 2023.11.9> 5. 그 밖에 무연고 시신,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