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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감소,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라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카드이며 막내 자녀가 13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 하는 카드를 말한다.(개정 2023.11.6.)

제3조 책 무

제3조(책 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 원

제4조(지 원)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행복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입장료 등 면제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현재 무안군에 거주하고 13세 미만의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3.11.6.) 1.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2.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3.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4.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입장료 5.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입장료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행복카드 및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감면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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