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1.6.)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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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무안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2.)(개정 2023.11.6.)
제2조(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발전과 군민행복 구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무안군 정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과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군정 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자문단장은 1명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2. 위원이 사의를 표명할 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은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분과, 지역개발분과, 지역경제분과, 복지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인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자문단장 직무 및 회의) ① 자문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분과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④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 ① 자문단의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의 실·과·소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단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제출은 회의 15일전까지 자문단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자문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한다. ③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제10조(자료 협조 등) 위원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주요현안, 시책과제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