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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읍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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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및 건전오락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위해 무안군 산하 각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설립 하여(설립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무안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읍·면 소재지) 곳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라 함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에 교육, 문화, 체육활동 및 건전오락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 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라 함은 제3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고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중 군내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3.11.6.) 4. “학부모”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 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각 읍면에서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구성한 읍·면 교육문화체육공동체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이르며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위의 인준으로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설립

제5조(설립) 군은 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면에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를 공공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무안군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휴게실 운영 ②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예·체능 교육 및 동아리 활동 등) ③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④ 도시학교와 연계한 도농교류활동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증·개축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종사자 교육비 4.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등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안의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액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시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적정집행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비 등을 사업목적 외 사용했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 3. 사업 추진 성과가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제11조(위원회의 설치와 권한)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주민생활과장(개정 2019.4.8.) 2. 위촉직 가. 군 의회 의원 나.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대표 및 센터 종사자 다. 읍·면 교육문화청소년체육센터 어린이, 청소년의 학부모 대표 라. 무안군 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교육지원장이 추천한 교사 마. 지역 학부모 단체 대표 바.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교육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설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의 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4. 읍·면 교육문화체육청소년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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