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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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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ㆍ11ㆍ10]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ㆍ11ㆍ10>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3ㆍ11ㆍ10>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시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성과계약서 실적 평가는 주무부서의 장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9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ㆍ11ㆍ10>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경영실적 평가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ㆍ11ㆍ10> ⑦

제10조의2 평가원칙

제10조의2(평가원칙) 다음 각 호의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 및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공정성 및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본조신설 2023ㆍ11ㆍ10]

제10조의3 평가활용

제10조의3(평가활용) ① 시장은 제10조의2제2호의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ㆍ11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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