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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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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ㆍ유통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3ㆍ11ㆍ10> 2. “지역건설사업”이라 함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시 내에서 수행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건설용역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10>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사항점검

제5조(이행사항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및 인센티브

제6조(포상 및 인센티브)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인센티브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7조 지역건설산업협의회

제7조(지역건설산업협의회) ① 시장은 제8조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지역건설 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ㆍ9ㆍ7> ② 제1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11ㆍ10> 1. 시 소속 5급 이상 관련 부서 공무원 2.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개정 2018ㆍ11ㆍ16>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신설 2018ㆍ9ㆍ7> <개정 2023ㆍ11ㆍ10> ③ 협의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ㆍ11ㆍ10> [제목개정 2018ㆍ9ㆍ7]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협의한다. <개정 2018ㆍ9ㆍ7>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ㆍ11ㆍ10>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ㆍ9ㆍ7]

제9조

제9조 <삭제 2018ㆍ9ㆍ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ㆍ9ㆍ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ㆍ9ㆍ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ㆍ9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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