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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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고, 일반인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수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2.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상담, 지도 활동 4. 청소년의 문화ㆍ예술 및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신설 2023.11.10.> 5.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생활체육활동<제4호에서 이동 2023.11.10.> 6.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호에서 이동2023.11.10.>
제5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일 및 사용시간)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2와 같고, 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4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경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7.「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01.12.> 8.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의 다자녀가정<신설 2018.7.1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2호에서 이동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