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개정 2023.11.10.>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등)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시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이하 “도시녹화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절차) ① 도시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녹지 보전 및 창출을 통하여 단절된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한다. ②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점녹화지구의 녹지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토지이용상황 2. 도시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3. 녹화 가능한 지역의 범위 ③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제2항에 따른 녹지 현황 확인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④ 녹화과제에 따라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 유형별로 녹화공간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1. 녹화공간을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것 2. 녹화공간 녹화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할 것
제5조(주민참여 녹화활동 등) ① 시장은 주민의 도시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녹화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 녹화활동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원 또는 녹지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공원 또는 녹지시설 안내자료의 제작 및 배포 2. 공원 또는 녹지를 주제로 하는 강연회 등 행사 개최 3. 녹화모범사례 경연대회 개최 4. 녹화박람회 개최 5. 녹화캠페인 전개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 서원 등 역사성을 보유한 현존하는 시설 2.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4. 역사공원 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5. 역사자원의 관람·안내를 위한 모노레일 등 이동편의시설<신설 2023.11.10.>
제7조(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일 것 2.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일 것
제7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조 신설 2023.11.10.]
제8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등에 관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용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사용일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승인하고,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원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11.10.> 1. 최초 1회 위반 시 : 위반일로부터 3개월 2. 2회 이상 위반시 : 위반일로부터 6개월 [조제목 개정 2023.11.10.]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금지행위 및 과태료) ①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공원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나목의 어린이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다목의 근린공원 3. 법 제15조제1항제2호제가목의 소공원<신설 2023.1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개최·지원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