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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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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2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의성군 도시계획 조례」제12조에 따른다.

제6조 잉여금의 활용

제6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2.31.]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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