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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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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의성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1989. 1. 1 조례제1275호, 2018.12.31.>

제3조 잉여금의 활용

제3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2023. 11. 10.>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2.31.]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2.31.]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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