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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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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 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융자대상

제3조 (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 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소규모 자영업이나 영농, 축산, 임업, 특용작물재배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자녀로 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 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 점이상(평균"B"학점 이상)인자로서 읍면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 (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 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의 연 2%,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대부신청 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 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 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 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

제12조 (감독) 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 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 31)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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