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의성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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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의성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