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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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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영덕군 경계결정위원회, 영덕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영덕군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성평등하게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관리 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관리 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ㆍ검토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3.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평등하게 구성하며,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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