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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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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의 대의기관인 칠곡군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칠곡군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으로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3.11.10.>

제8조 청가와 결석

제8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직

제9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의원 자격심사

제10조(의원 자격심사)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의하여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1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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