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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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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헌혈을 통하여 칠곡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적극적인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람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 자원봉사 활동 및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군수는 「혈액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칠곡군청 및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제7조(헌혈 홍보 및 정보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 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누리집 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칠곡군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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