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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 ① 칠곡군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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