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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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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칠곡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46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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