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23-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칠곡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646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별도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공익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 7일 전에 안내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칠곡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화관 관람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