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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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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2023.11.10.>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근로ㆍ질병ㆍ장애ㆍ빈곤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2.11.10., 2023.11.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개정 2022.11.10.>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해야 한다.<신설 2022.11.10.> ⑥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면·동사무소, 이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아동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제6조 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 지원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계룡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 기관, 이용 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계룡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11.10.>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아동급식의 효과적지원을 위하여 계룡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2. 방법 및 수행단체(업체를 포함한다) 선정 3. 메뉴 점검 및 보완 4. 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 5. 자원봉사 및 모니터 활동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대책 7. 보조인력 확보 8. 단가 등 소요재원 9.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10. 수행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11.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상황

제10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급식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5., 2023.11.10.>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돌봄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1. 학부모 2.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계룡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사,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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